-원칙과 융통성에 대하여-
오래 전에 해외여행적금, 예금을 한 손님이 있었다. 그 손님은 만기가
훨씬 지난 후에 은행에 와서 환불을 요청했다. 은행에서는 증서와 도장
여권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여권은 반납했으며 나머지는 분실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 예금을 들게 된 경위부터 상황설명을
하면서 간곡히 환불을 해줄 것을 부탁했다.
당시 은행의 담당 책임자는 은행규정상, 법규상, 원칙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말도 안돼는 억지주장을 하는 손님의
잘못만을 탓했다. 사실, 오랜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은행업무 처리상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리고 말로만 예금환불을 요청하는 것을 무조건 은행에서 받아 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것은 원칙이다. 그러나 융통성을 발휘하여 예금을 찾아 주려는
노력을 했더라면 훨씬 일이 수월했을 것이다. 그 일이 결국은
소송까지 이어져 그 책임자는 인사상의 많은 불이익을 당해야
했으니 말이다. 평소에도 그 책임자는 꽉 막힌 사고방식과
융통성 없는 언행으로 주위 사람을 불편하게 했다.
사람들은 고지식하고 답답하다고 매우 싫어했었다.
원칙에 충실해야 당연하지만,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출발한다면 형평에도 어긋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며칠 전에 방송한 TV 드라마 ‘허준’ 에서도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혜민서에서 환자를 치료하던 허준에게 가족이 찾아온다.
아들이 갑작스럽게 아파서 진료를 기다리던 중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줄서서 기다리자 허준의 특혜를 바라는 주위사람의
성화로 인하여 부인과 허준은 갈등을 느낀다.
그러나 원칙을 지키려는 허준의 강경한 태도로 인하여 모든 사람과
똑같이 형평에 맞게 처리한다. 그런 후에 허준은 자책하고 눈물을
흘린다. 다행히 잘 치료가 되어서 급박한 상황으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만일의 경우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자.
지나친 원칙만을 지키기에는 분명 무리가 있지 않은가?
원칙도 지키면서 융통성을 발휘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 오 헨리의 작품에서도 경관이 범인을 체포해야 함은 원칙에
해당하지만, 친구이기 때문에 체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체포하지 않는다면 원칙에 어긋난다. 그러나 무슨 죄를 짓고
수배자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수배자를 체포하는 것은 당연한
경관의 직무다. 자신의 손으로 체포하지 않았다고,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다른 경관에게 부탁했다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지도 않고, 융통성 있는 행동을 했다고 본다.
아울러 상대방 친구의 마음을 배려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쪽에 충실한 올바른 방법이라고 본다.
우리는 생활하다보면 원칙과 융통성사이에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 매일 부딪히게 되는 인간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
직장생활과 가족간의 갈등이 특히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고부갈등, 형제간의 갈등, 동서간의 갈등, 직장에서의
고객과의 갈등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지나친 것은 모자람만 못하다.’ 라는 말이 있다.
서로 마음 상하지 않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원칙도 지키면서 융통성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는다. (2000. 4. 7 자)
(글쓴이: 인샬라-신의 뜻대로, 정원-필명, 실명- 김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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